「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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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31(목)까지 재정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9. 10. 11. ~ 10. 31.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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