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8. ~ 11. 7.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573, fax 054)270-2070 붙임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