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3.(수)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10.24. ~ 11.1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