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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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6 ~ 2020. 01. 15(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시립도서관(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우37727) 전화 : (054)270-4397, FAX : 241-0494 붙임 :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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