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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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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3. 3. ~ 2020. 3.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3층 우 37683)  
전화 : 054)270-3485, FAX : 054-270-3470, E-mail : itsmemj@korea.kr 
 
붙임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태그 포항시,지리정보시스템,공간정보,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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