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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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3. 23(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03. 03 ~ 2020. 03. 23.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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