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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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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3. 23(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03. 03 ~ 2020. 03. 23.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 태그 포항시,복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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