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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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8.까지 포항시청(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7(월) ~ 2020. 8. 18(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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