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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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11. 9.(월)까지 포항시청(정책기획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10. 20.(화) ~ 11. 9.(월)(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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