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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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10.(목)까지 포항시(정책기획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0. ~ 2020. 12. 10.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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