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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 토성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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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신광면 토성 2 · 3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업지구명 : 신광면 토성 2·3지구 
2. 사업시행자 : 포항시 북구청장 
3. 사업기간 : 2018.10.15. ~ 2020.12.17.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176필지 / 68,018.7㎡ 
5. 공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 북구청 및 신광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1.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문 1부. 
2. 지적확정조서 1부. 
3. 지적확정도면 각 1부. 끝.
  • 태그 지적재조사,사업완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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