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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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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①집합⋅모임⋅행사, ②중점관리시설, ③일반관리시설, ④종교시설, ⑤고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변경사항 : (변경 전) 유흥시설 5종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 (변경 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태그 코로나19,집합금지,유흥시설,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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