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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 직권해지 처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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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가맹점의 등록 등) 4항에 의거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 신고를하지 않은 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공고기간 이후 직권해지코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8.(금) ~ 2021. 1. 3.(일)  
2. 처분일자 : 2021. 1. 4.(월)  
3. 처분대상 : 붙임파일 참조  
  • 태그 포항사랑상품권,가맹점,직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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