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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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대 상 : 5명(붙임 조서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0. 12. 21. ~ 2021. 1. 5.(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70–6104)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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