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12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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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가입의무), 동법 제6조제3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 과태료처분사전통지,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발송 후 미수취등 반송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내역 - 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0.12. 21 ~ 2021.01.10 - 문 의 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054-270-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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