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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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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 내용  
1. 사업대상 : 남구 연일읍 택전1지구, 연일읍 중단2지구  
2. 변경 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3. 변경일 : 2020. 12. 23.  
 
붙임 1. 2020년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문 1부.  
2. 경미한 변경 지번별 조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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