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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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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문의처 : 남구청 세무과(☎270-6251), 북구청 세무과(☎24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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