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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0-283호
· 일자리경제실 > 재정관리과 : 성시현 ( ☎ 054-270-2485 )
· 작성일 2020-12-24 10:00
· 수정일 2020-12-24 13:04
첨부파일
엑셀파일
★★ 차량(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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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기계장비(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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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1. 1-1.차량_표지~형식분류 국산(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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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1. 2-1.목차, 기계장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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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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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문의처 : 남구청 세무과(☎270-6251), 북구청 세무과(☎240-7251)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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