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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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0. 12. 28. ~ 2021. 1. 4. / 7일간 3.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일월동), 임*근 4. 공고방법: 청림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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