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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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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4. 
2. 공고대상 : 하*화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 태그 최고공고,무단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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