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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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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오천읍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임** 외 8세대 
나.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2021. 01. 06. ~ 2021. 01. 13.  
라. 공고장소: 각 시군구,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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