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및 제84조에 의거, 행정처분(원상복구, 임시검사, 정비명령, 과태료 등)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8. ~ 20201. 1. 31. 3.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