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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공고[북구 죽장면 상옥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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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21. 1. 11.(월) 
2. 공고내용 :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 태그 도로점용,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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