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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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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도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포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가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지방(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마을상수도시설 인가 폐지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폐지 2개소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살계실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외항사  
4. 시행일 : 2021. 1. 12.  
5. 급수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내역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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