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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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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1-10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포항시 북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공일자 : 2021.01.13. 
2. 제공받은자 : 주식회사 한국전산 
3. 제공목적 : 지방세 독촉고지서 인쇄 
4.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항, 제18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체납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물건, 납세번호 등 
6. 제공받는 정보 보유기간: 체납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7. 공고기간 : 2021.01.14. - 2021.01.31. 
8.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 
 
2021. 1. 13.  
 
 
포항시 북구청장 
  • 태그 개인정보,제3자,제공,독촉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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