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50번지 일원에 시행중인【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및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토지이용규제법」제8조(지역·지구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