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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1-7호
· 남구 > 상대동 : 강민우 ( ☎ 054-270-6704 )
· 작성일 2021-01-15 19:42
· 수정일 2021-01-15 19:42
첨부파일
기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1월15일).pdf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상공로134번길, 최*규
2. 공고기간 : 2021. 01. 15. ~ 02. 0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거주불명,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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