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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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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21. 1. 20. ~ 2021. 1. 28.  
2. 최고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08번길, 전*완 외 6세대  
3. 최고공고방법 : 오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태그 무단전출,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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