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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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 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01.21. ~ 2021.02.05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40-7083)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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