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 토성 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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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용도지역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재조사사업 신광 토성 2,3지구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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