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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2020년 12월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21-15호
· 건설교통사업본부 > 차량등록과 : 이정희 ( ☎ 054-270-4323 )
· 작성일 2021-01-25 15:39
· 수정일 2021-01-25 15: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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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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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내역(2021년1월분 가입명령서 및 처분사전통지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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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공시송달내역(2021년1월분 정상 및 독촉고지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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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가입의무), 동법 제6조제3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 과태료처분사전통지,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발송 후 미수취등 반송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내역
- 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1.01.25 ~ 2021.02.10
- 문 의 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054-270-4323)
의무보험,책임보험,과태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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