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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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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2017-74호(2017.06.12.)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포항시 고시 제2018-184호(2018.11.06), 포항시 고시 제2020-69호(2020.04.14.)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북구 학산동 49-10번지 일원의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포 항 시 장
  • 태그 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경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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