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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엔다이브)
· 환경국 > 환경정책과 : 하명옥 ( ☎ 054-270-3112 )
· 작성일 2023-07-28 17:33
· 수정일 2023-07-28 17:33
· 환경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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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주)엔다이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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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ㅁ 업 체 명 : (주)엔다이브
ㅁ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로118번길 131
ㅁ 대상물질 :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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