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항 구룡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변경)고시(포항시 고시 제2023-232호)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을 작성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공람하시기 바라며,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