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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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기간 : 2023. 8. 1. ~ 8. 31. • 과세기준일 : 매년 7. 1.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주(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 • 납부세액 - 개 인 분 : 11,000원(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기본세액(5~20만원)+250원/㎡(330㎡초과시) • 신고·납부기한 : 8. 31.(목)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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