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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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1. 발급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1만원
3. 발급신청기간 : 2023. 11. 30.까지
4. 사용기한 : 발급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5. 사용처 : 문화, 예술, 체육 관련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가맹정 목록확인 : 문화누리사이트(www.mnuri.kr) - 사용하기 -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방문신청시 별도 인쇄물 배부]
6.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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