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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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납부기한 : 2023. 10. 4.(수)까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소유자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2기분(재산세 20만원이하 주택은 7월 일괄부과) ※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과세표준 구간별 0.05%p인하)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납부방법 〇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〇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〇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〇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〇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문의처: 동해면(재무팀) ☎054-270-6655, 66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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