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및 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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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사업명: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3. 지원내용: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1. 교육일정: 날짜- 2023. 10. 12. 교육시간- 14:00~16::00 진행방식- 대면/비대면 2. 주요내용: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3.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3. 10.11.(수) 18:00까지 문의처: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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