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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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2023년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첨부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3. 11. 30.(목)까지 신청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동지역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경북내 타시군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50% 지원 * 타작물 재배 등 임대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제출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1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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