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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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따라,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를 하지 않거나허가를 받지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기간 : 현재 ~ 2024.6.30. 나. 신고 대상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다.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라. 접수처 : 북구 건설교통과 지하수담당 054-240-7395, 남구 건설교통과 지하수담당 054-270-6394 붙임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1부. 3. 원상복구계획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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