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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안내
· 북구 > 자치행정과 : 김수빈 ( ☎ 054-240-7023 )
· 작성일 2023-11-22 10:05
· 수정일 2023-11-22 10:05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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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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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설치 및 표시 가능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옥외광고물,정당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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