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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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 지원금액: 연 11만원 - 영화관, 서점, 전시, 공예, 문화체험, 직업체험, 체육용품 교통(시외/고속버스, 항공, 렌터카,ktx 등), 숙박시설, 온천 테마파크(놀이공원, 아쿠아리움 등)
※ 발급받으신 문화누리카드 사용금액은 올해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오니,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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