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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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
❍ 사업안내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18세 미만 수급가구(생계,의료)아동
❍ 지원내용
아동이(보호자, 후원자)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국가(지자체)에서 저축금의 2배 금액(최대 1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 예시: 1만원 저축 시, 매칭지원금 2만원 지원, 50만원 저축 시, 매칭지원금 10만원 지원
❍ 만기해지 및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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