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음식점,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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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음식점,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1.8.부터 위생관련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이 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중 1층면적이 100㎡이상 시설 제외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특수시설 - 숙박업 3,000㎡미만 제외대상) 특수건물
▪ 보험료 - 음식점 : 100㎡ 기준 연간 2만원, 300㎡ 기준 연간 2만8천원 수준 - 숙박업 : 500㎡ 기준 연간 7만6천원, 1,000㎡ 기준 연간 15만원 수준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장내용 -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 (사고당 무한) 보장 - 재산피해는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
▪ 가입기한 : 2018.8.31.까지 ※ 2018.9.1.부터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 미가입시 과태료 : 30만원~300만원
▪ 가입처 : 10개 손해보험회사 (롯데,한화,삼성,현대,KB,동부,NH농협,메리츠 등)
▪ 문의처 : 보험가입문의 ☎02-3702-8500 고유번호문의 ☎054-240-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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