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위생업소(음식점,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첨부파일

위생업소(음식점,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1.8.부터 위생관련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이 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중 1층면적이 100이상 시설

     제외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특수시설

  - 숙박업 3,000미만

     제외대상) 특수건물

 

보험료

  - 음식점 : 100기준 연간 2만원, 300기준 연간 28천원 수준

  - 숙박업 : 500기준 연간 76천원, 1,000기준 연간 15만원 수준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장내용

  - 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5천만원까지 (사고당 무한) 보장

  - 재산피해는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

 

가입기한 : 2018.8.31.까지

  2018.9.1.부터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미가입시 과태료 : 30만원~300만원

 

가입처 : 10개 손해보험회사 (롯데,한화,삼성,현대,KB,동부,NH농협,메리츠 등)

 

▪ 문의처 : 보험가입문의 02-3702-8500

                 고유번호문의 ☎054-240-7193~5

 
 

 

 


 

  • 태그 재난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 조회 1158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