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 납부기한 : 2018. 8. 31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11,000원
- 개인사업자 : 55,000원(총소득금액 4800만원이상)
- 법인 : 55,000원 ~ 550,000원
※ 세대주는 읍.면.동 구분없이 2017년부터 11,000원으로 주민세 인상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 참조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 문의처 : 동해면행정복지센터 재무담당(☎270-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