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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여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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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여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 11 여진으로 인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된 자

               ※ 신청대상자 자격조건의 적합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2. 신청기간 : 2018. 9. 3. ~ 10. 19. (집중신청기간)

 

3.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신고지)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 인별 피해시설 내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변동이력포함)

 

5. 지원기간 : 2. 11여진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2018. 2. 11 ~  8. 10) 소급하여 지원

 

6.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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