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여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
---|---|
|
|
첨부파일 | |
2. 11 여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 11 여진으로 인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된 자 ※ 신청대상자 자격조건의 적합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2. 신청기간 : 2018. 9. 3. ~ 10. 19. (집중신청기간)
3.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신고지)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 인별 피해시설 내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변동이력포함)
5. 지원기간 : 2. 11여진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2018. 2. 11 ~ 8. 10) 소급하여 지원
6.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