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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안내

1.  기 간: 2018. 9. 1. 9. 30, 1개월간

2.  대 상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총포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 가능

3.  신고요령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가능

우편 접수 : (우편번호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불법무기류 신고담당자 앞(02-3150-1361)

이메일 접수 : sww@police.go.kr

4. 특 혜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0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최대 5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불법무기,자진신고,무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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