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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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2018.08.17일자로 헤럴드경제 및 경상매일신문에 공고된 포항신재생에너지㈜에서 시행하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공청회』 개최 내용중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공청회 개최 관련 근거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2018년 8월 29일
포항신재생에너지(주)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내 다. 사업시행자 : 포항신재생에너지(주)【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라. 주요내용(에너지 개발사업) ◦ 사업규모 : 발전용량 110MW 1기(사업면적 : 약 46,000㎡) ◦ 사용연료 : 목질계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당초 : 2018년 8월 31일(금요일) 14:00 - 변경 : 2018년 9월 14일(금요일) 14:00 나. 개최장소 - 당초 : 포항시 필로스호텔 2층 강당(북구 죽파로 6) - 변경 : 포항시 청소년수련관(북구 삼호로 533) 3. 기타사항 가. 지역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9월 7일까지(당초 : 8월 24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포항시청(미래전략산업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의견진술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신재생에너지(주)(☎02-2191-6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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