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봉인압류) 안내
■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 2018. 9. 3 ~ 11. 30.(2개월)
▶ 체납처분 중점 추진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 차량,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 봉급, 예금,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등
■ 차량번호판영치 및 봉인압류 안내
▶ 대상 : 지방세 체납차량
▶ 기간 : 연중실시(9월~11월 집중영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동해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카드 소유자 직접 방문)
■ 문의 : 동해면행정복지센터 재무담당(054-270-66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납부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