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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특별 체납세 일제정리 운영에 따른 체납세 자진납부안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봉인압류) 안내
 
■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 2018. 9. 3 ~ 11. 30.(2개월) 
  ▶ 체납처분 중점 추진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 차량,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 봉급, 예금,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등 
 
■ 차량번호판영치 및 봉인압류 안내 
  ▶ 대상 : 지방세 체납차량 
  ▶ 기간 : 연중실시(9월~11월 집중영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동해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카드 소유자 직접 방문) 
 
■ 문의 : 동해면행정복지센터 재무담당(054-270-66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납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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