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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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사회활동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18.1.1.기준) 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 -검정고시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대학(교)재학생(※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제외)
5. 지원내용 : 학비 지원(1백만원 한도/ 1인당) -학원생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대학생 : 대학등록금 지원 6. 신청서류 : 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학원생 : 검정고시합격증 또는 응시증 -대학생 : 재학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80명 지원 예정)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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