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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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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사회활동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대상사업: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2. 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3.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18.1.1.기준) 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

     -검정고시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대학()재학생(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제외)


4. 접수기간: 2018. 9. 19. ~ 9. 28.

 

5. 지원내용 : 학비 지원(1백만원 한도/ 1인당)

    -학원생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대학생 : 대학등록금 지원


6. 신청서류 : 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학원생 : 검정고시합격증 또는 응시증

   -대학생 : 재학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80명 지원 예정)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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