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누리 키즈카페-영유아통합놀이시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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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8 - 161호 『아이누리 키즈카페』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아이누리 키즈카페-영유아통합놀이시설』설치와 관하여 범죄 및 영유아의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10월 01일
포 항 시 장
1. 사 업 명 : 아이누리 키즈카페 내 CCTV 설치 2. 시 행 자 : 포항시장 3. 행정예고 기간 : 2018. 10. 01. ~ 2018. 10. 20(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8. 10. 01. ~ 2018. 10. 20(20일간) 5.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 포항시청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설치장소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로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 전 화 : 054)270-3023 ◦ 팩 스 : 054)270-373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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