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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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내용 시행 안내 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2. 공장설립승인신청 3. 건축허가 4.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승인 5.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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